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매년 수십조 원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제도도 출산 장려의 방편인데, 만 8세 이하 자녀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 나중에 주는 제도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인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와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남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 당 부부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이고, 동시에 사용하거나 시기를 달리 사용해도 상관없다. 다만, 직장에 근무한 지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를 받고(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이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한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중에서 25%는 따로 떼어 놓았다가,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전체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를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제도라고 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직장으로 복귀해서 다시 일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유도책이라고 보면 되겠다.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은 계속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지만, 복귀 후 6개월 미만 시기에 퇴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 계산 >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에서 출산일, 휴직 기간, 배우자 육아휴직 상태, 통상임금 등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의 25%에 휴직 개월 수를 곱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월 육아휴직 급여액 x 25% x 육아휴직 개월 수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12개월 받는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150만 원 x 25% x 12개월 = 4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회사 담당자가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에서 사업장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등록하면,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양식이 전송됨
2. 사업자 담당자가 사후지급금 확인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구비서류를 고용센터에 팩스로 전송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 조기복직 경우에는 복직원(인사발령장 등)
3.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사후지급금 지급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해당 복지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의 날인 도장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조기복직 경우에는 복직원(인사발령장 등)
3.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사후지급금 지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개념, 금액 계산 방법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다.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놓치지 않고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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