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출생신고 절차, 준비물과 출생신고서 열람 간단히 살펴보기

by 캐로토리 2023. 4. 27.
반응형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은 후에 아빠 또는 엄마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병원에서 아이 출생 후 곧바로 온라인으로 출생하는 절차도 생겼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기존 방식대로 관공서에서 하는 출생신고 절차와 출생신고서 등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절차와 서류 준비물

출생신고 절차

출생신고인

  • 아기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의 관할 기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는 아기의 아빠 또는 엄마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혼인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한다.
  • 아빠, 엄마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고, 동거하는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

출생지

출생지는 집이나 병원 외에 간혹 예외적인 곳에서 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을 타고 가다가 출생하면 엄마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출생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한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어 보자.

 

 

 

 

출생신고 준비물과 제출서류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엄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가 있을 경우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가 있을 경우
  • 출생증명서나 서면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해야 함

출생자의 아빠 또는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아빠가 혼인 외의 자식을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엄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엄마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인우인 보증서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로 피보증인과 인우 보증인의 인적사항, 보증 사항, 작성 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엄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아빠 또는 엄마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아빠 또는 엄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
  •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국적 소명 자료 1부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가 필요하다.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출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므로 해당되는 항목과 기재될 내용을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
  • 자녀를 혼인 중에 출생했는지 또는 혼인 외에 출생했는지를 구별하여 기재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아빠 또는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을 기재)
  •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을 기재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기재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지하철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에는 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 인터넷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기본증명서 > 이용약관 동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 입력 후 조회 > 인증서 > 기본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 기본증명서 발급 완료

 

 

 

 

출생신고서 열람하기

본인의 출생신고는 아빠나 엄마가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의 출생신고서를 볼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주, 궁합 등을 호기심에서 보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태어난 시간을 알고 싶을 때가 있다. 부모님도 출생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출생신고서를 보면 정확한 출생시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생신고서는 당사자의 나이가 만 27세가 지나면 자료가 폐기되고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만 27세 미만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출생신고서는 인터넷으로는 열람할 수 없고, 반드시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나 관할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으로 가야 한다.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기본증명서는 읍면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등록기준지의 법원에 가면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은 후 1개월 이내에 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출생신고 절차와 출생신고서 등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출산통보제에 대해 알아보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