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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람인 연봉 월급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한 임금 계산

by 캐로토리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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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연봉협상 등 회사 내 연봉, 월급, 급여, 임금을 사측과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내년에 받을 연봉 실수령액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오늘은 사람인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자. 입력항목인 급여 기준, 퇴직금, 연봉,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비과세 공제액, 4대 보험과 소득세 등도 같이 살펴보자. 

 

 

사람인 연봉계산기로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자
사람인 연봉계산기로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자

 

 

사람인 연봉계산기

포털에서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필수 입력 부분, 선택 입력 부분과 입력한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하여 나오는 결과 부분이다. 사람인 연봉 계산기는 참고로만 하기 바라며, 직장에서 받는 실제 급여와 연봉은 사람인 연봉계산기 결과와 약간은 다를 수 있다. 참고로, 사람인 연봉 계산기는 2023년 2월에 개정된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람인 연봉계산기 입력항목과 결과항목
사람인 연봉계산기 입력항목과 결과항목

 

 

필수 입력

 

 

사람인 연봉계산기의 필수입력 항목
사람인 연봉계산기의 필수입력 항목

 

 

 

 

 

급여 기준

급여 기준은 연봉 또는 월급 중에서 선택한다. 근로 계약을 할 때 급여를 일 년 치 연봉으로 계약하는지, 아니면 월급으로 계약하는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퇴직금

퇴직금을 급여와 별도로 계산할지, 아니면 포함해서 계산할지를 선택하는 옵션이다. 퇴직금은 별도로 선택하고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봉

본인이 연봉을 선택했으면 연봉을 입력하고, 월급을 선택했으면 월급을 입력한다. 퇴직금을 별도로 할지 포함해서 계산할 지에 따라 해당하는 급여를 입력하면 된다. 만약 내 연봉이 퇴직금 별도로 3,0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을 별도로 표시하고, 연봉 칸에는 3,000만 원을 입력하면 된다. 

 

 

 

 

 

선택 입력

 

 

사람인 연봉계산기의 선택 입력 항목
사람인 연봉계산기의 선택 입력 항목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수를 기입한다. 본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만 60세 이상이나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중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모두 적는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최소한 자신에 해당하는 "1"을 적으면 된다. 

 

참고로 내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연말 정산할 때 신고하면, 다른 형제들이 이중으로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다. 같은 대상을 이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점을 유의한다. 

 

20세 이하 자녀수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이나 만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의 자녀 수를 기입한다.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는다.

 

 

 

 

 

비과세액 공제액

사람인 연봉계산기에서는 식대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액으로 적용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비과세액 공제액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일직료, 숙직료, 연구활동비,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등), 식대,  국외근로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요양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다.

 

월 예상 실수령액과 공제액

 

 

사람인 연봉계산기의 월 예상 실수령액과 공제액
사람인 연봉계산기의 월 예상 실수령액과 공제액

 

 

월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액에서 월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로 내 급여 통장에 들어오는 월 예상 실수령액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 급여 항목 중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금액의 4.5%를 공제한다. 

건강보험 : 급여 항목 중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금액의 3.545%를 공제한다.

장기요양 : 건강보험 금액의 12.81%를 공제한다.

고용보험 : 급여 항목 중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금액의 0.9%를 공제한다.

소득세 :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한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공제한다.  

 

사람인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여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연봉계산기에 입력해야 하는 급여 기준, 퇴직금, 연봉,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비과세 공제액,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자신이 실제로 받을 연봉 실수령액을 사람인 연봉계산기로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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