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자녀장려금의 가구당 소득한도가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되서 지원대상 범위가 늘어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 신청자격(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자동신청 제도를 살펴보자.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와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연간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매년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4년부터는 연간 총소득 기준을 7,0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 세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래 표 중에서 <2024년> 내용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2023년 자녀장려금 기준>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연간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 |
<2024년 적용될 자녀장려금 기준> - 2023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연간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 |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고,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1. 가구유형 요건
가구 | 가구원 구성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장려금 산정금액은 총급여액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총소득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 원* |
*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요건은 2023년까지 4,000만 원이고, 세법이 개정되면 2024년부터 7,000만 원으로 높여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2)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이자, 배당, 연금 수입과 기타소득은 제외)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의 구체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순재산이 아닌 총재산을 본다는 얘기다.
4. 신청제외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장려금 감액 또는 세금 체납액 충당
아래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차감되거나 세금 체납액으로 충당된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가 1.7억 이상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0.022%) |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반기나 정기신청 기간을 넘겼더라도 신청 기한 후 신청 기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자. 단, 기한 후에 신청하면 10% 금액이 차감된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2022년 하반기분) | 2023.3.1~3.15 | 2023년 9월 |
정기신청 | 2023.5.1~5.31 | 2023년 6월 |
반기신청(2023년 상반기분) | 2023.9.1~9.15 | 2023년 12월 |
기한 후 신청 | 2023.6.1~11.30 | - |
신청방법
신청 대상인 경우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이 발생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물어보자.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 안내문 >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 코드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인터넷)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ARS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인터넷)
www.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소득자료를 불러오기 위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완료
자동신청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1957.12.31 이전 출생자)와 중증장애인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자동신청을 한 번만 동의하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신청된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2년 동안은 신청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신청되고,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가 뜨면 자동신청을 신청해서 편리하게 이용해보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취지와 지원금액, 신청대상과 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을 살펴보았다. 연중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기한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10%가 깎이게 되므로 신청기간을 유념해서 보도록 하자. 2023년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시작되었으니 적극 활용해보도록 하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편 / 배기량 vs 차값 / 3000cc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0) | 2023.08.07 |
---|---|
2023년 임신·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바우처 난임시술 지원 전기요금 감면 출산지원금 장려금 신청 (0) | 2023.08.04 |
2023년 7월 세법개정안, 주담보 이자 &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 / 결혼자금 자녀 증여세 (0) | 2023.07.28 |
HMM 현대상선 매각과 인수 전망, 영구채와 주가, 한국산업은행 포스코 현대차 SM그룹 (0) | 2023.07.14 |
빵카로드2 10회 마지막회 전국 빵집 편 군산 이성당 대전 성심당 맘모스빵 아기궁뎅이빵 (4) | 2023.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