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동차세를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되 차량 보유기간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세금을 인하해주고 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가격과 배기량이 꼭 비례하지는 않다 보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정부가 자동차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배기량과 차값과 관련된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편 소식과 자동차세를 조회하기 위한 계산기를 살펴보자.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편 소식과 자동차세 계산기
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 - 배기량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세를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부과한다. 배기량이 높은 차가 비싼 차니까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면 비싼 차에 자동차세를 많이 부과할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과 같은 식인데, 이러다 보니 2천만 원짜리 자동차나 6천만 원짜리 자동차나 배기량이 같으면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고 있다.
참고로 전기차나 수소차는 내연기관이 없으니 배기량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연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서 13만 원을 정기로 내고 있습니다. 차 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13만 원을 내는 것이다.
배기량은 자동차세의 뼈대가 되는 기준이고 실제적으로는 배기량 외에 자동차가 영업용인지 일반용인지의 여부와 자동차 연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반영해서 자동차세를 많이 할인해 주고 있다.
문제제기 - 싼 차나 비싼 차나 세금이 똑같다니?
세금부과 방식이 이렇다 보니 가격이 싼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저 차는 내 차보다 2~3배 더 비싼데 왜 세금은 나랑 똑같이 내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배기량이 아니라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겨야 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국회에서도 꽤 여러 번 배기량이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매기는 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매번 흐지부지되어 오다가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걸 바꿔보려 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근본 취지 - 재산세인가? 사회적 비용 부담인가?
위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생각해 볼 것은 자동차세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자동차세가 (1) 자동차를 재산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 개념이냐 아니면 (2)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도로파손 등의 사회적 비용의 분담 차원에서 부과하느냐에 따라 부과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비용 부과
자동차세가 재산세라면 비싼 차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현재의 자동차세의 컨셉은 재산세 성격보다는 자동차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쪽에 더 가깝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클수록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도 더 많이 내뿜고 도로도 더 파손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것이다. 이 컨셉에 따르다 보니 저렴한 자동차라도 배기량이 많으면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재산세
그런데 자동차를 재산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아주 없지는 않다. 같은 배기량의 자동차라고 해도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대폭 깎아주고 있다.
영업용 자동차가 오염물질을 덜 뿜어내고 도로를 덜 파손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영업용 자동차를 모는 사람은 먹고 사느라고 배기량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거니까 부자는 아니구나라고 판단해서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지금의 자동차세에는 사회적 비용 부과와 재산세라는 개념이 둘 다 들어가 있는 셈이다.
정부의 자동차세 개편 관련 이슈
정부의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편을 진행한다면 자동차 가격도 세금 부과 기준에 포함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그런데 자동차세를 고치려면 세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오래전에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다. 당시 헌재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산정하는 지금의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래서 헌재의 결론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돼야 되어야 하고, 한미 FTA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한미 FTA
FTA는 우리가 수출한 물건이 상대방 국가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서로 간의 약속인데 우리나라가 세금 부과 기준을 바꿔서 미국 차가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반칙이라고 미국에서 시비를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고 어떤 나라는 연비가 낮을수록 세금을 비싸게 매기고, 또 어떤 나라는 이산화 배출량이 많을수록 비싸게 내기도 한다. 자동차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이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현재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영업용 자동차는 세금이 대폭 낮아지고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율이 5%씩 낮아진다. 즉 현재는 배기량, 차량 용도, 연식이라는 3가지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지는 것이다. 3000cc 이상 등의 경우 자동차세가 얼마 정도 될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의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도록 하자.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재 배기량, 영업용이냐 일반용인가의 여부, 자동차 연식이라는 3가지가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정부가 자동차 가격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되어 이슈가 될만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매년 받아보는 자동차세의 구조를 파악해 보고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내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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