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1) 임신·출산 지원책과 (2) 육아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중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바우처, 난임시술 지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임신·출산 지원책과 신청방법을 살펴보자.
2023년 임신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에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만 있었지만 '첫만남이용권'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회성 출산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겠다.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둔 부모
- 지원금액: 출생아 1인 당 200만 원
- 지급방법: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고, 예외적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아동, 수형시설 내 양육 등의 경우 현금 지급
- 사용기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 사용범위: 유흥업소(주점 등), 사행업종(카지노 등),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업종(노래방 등), 성인용품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사용 가능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없지만 사용기간이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신청방법: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화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임신출산바우처)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임신출산 바우처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한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가능하다.
- 지원대상: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는 140만 원, 청소년 임산부는 120만 원(2024년부터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 지급 추진 중)
- 지급방법: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1)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병원, 약국의 진료, 약제·치료재료 구입의 본인부담금 (2)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www.medi.nhis.or.kr)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 카드 신청 (3)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이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하고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 (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가족신청의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 입증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산·출산진료비 신청화면
난임시술지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1)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신청방법: (1)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2) 정부 24에서 신청(아래 신청화면 참조) (3)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신청(아래 신청화면 참조)
- 신청서류: (1)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정부 24 난임시술지원 신청화면
e보건소 난임시술지원 신청화면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한전에서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 출산가구뿐만 아니라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나 대가족(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니 해당되는 가족은 신청해 보자.
- 지원대상: 주거용 주택이면서 (1)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2) 3자녀 이상의 가구(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3)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최대 할인금액은 16,000원 한도)
- 신청방법: (1)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가능 (2) KEPCO(한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아래 참조)
- 제출서류: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외국인,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한국전력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화면
지자체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원금액과 관련 제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아래 홈페이지 참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항목을 찾아보자.
- 아이사랑 '지자체 출산지원금' 검색 루트: 홈페이지 > 출산 > 출산지원금
아이사랑 '지자체 출산지원금' 검색 화면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바우처, 난임시술 지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임신·출산 지원책을 살펴보았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지원책들을 빠뜨리지 말고 적극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육아지원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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