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업종별 차등적용 해외사례

by 캐로토리 2023. 6. 25.
반응형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매년 이맘때쯤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외에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차, 8차, 9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2024년 최저임금 협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해외사례,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자.

 

 

2024년 최저임금 협상과 연도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협상과 연도별 최저임금을 살펴보자

 

 

최저임금위원회 7~9차 전원회의 주요 내용과 최저임금 전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6월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금액을 정하는 것 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자는 경영계의 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는데 일단 내년에는 올해처럼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은 줄곧 경영계 쪽에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최근 몇 년동안 계속해서 경영계 쪽에서 안건으로 내세우며 이슈화되고 있는데, 2018년 당시 조사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국가에서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차등적용 해외사례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중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사례를 보면 선진국 중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122개 업종), 그리스(사무직과 비사무직) 등이 있고, 개발도상국 중에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12개 업종), 필리핀 등이 있다.

 

한편 선진국 중에는 지역, 업종보다는 연령, 숙련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칠레는 연령,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고, 벨기에,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라과이, 이스라엘 등은 연령 또는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쪽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년 양측이 생각하는 격차가 커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한다.

 

이번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는 대략 255만 원이 된다. 참고로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7.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6% 올랐다.

 

월급 오른 것보다 생계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낮아진 셈으로 내년에는 12,210원은 돼야 한다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 셈이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면서 어려운 건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일주일에 하루씩 계산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1,300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하는데 더 이상 빚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금액보다는 일단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걸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6월 22일 표결 직후에 경영계 쪽이 반발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회의가 종료가 되었다.

 

 

 

 

 

최저임금 향후 절차

8차 회의가 6월 27일에 열렸고 경영계는 예상대로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크다. 경영계는 거의 매년 동결을 요구해 왔고, 이번에도 동결 금액을 제시했다.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근로자위원 해촉위촉 관련 정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중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5월 말 망루 농성을 벌이면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김준영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했고,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9차 회의가 6월 29일에 열렸다. 근로자위원들이 29일 회의 불참을 고려하다가 막판 참석을 결정했다. 9차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끝이 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일단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이면서 격차를 좁혀가다가, 마지막에는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근로자위원), 경영계(사용자위원), 정부(공익위원)가 각각 9명씩 참여해서 총 27명이 협상도 하고 투표도 하는 구조이다.

 

6월 27일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고,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통상 6월 말~7월 초에는 협상과 의결이 마무리되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종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7월 19일 밤샘 협상 끝에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시급이 2023년보다 240원(2.5%) 올라 최저월급은 2,060,740원이 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안과 경영계에서 제시하는 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회의를 하다가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되면 양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두 가지 안을 두고 표결을 해서 결정한다.

 

올해는 10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0,020원, 경영계는 9,840원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번에도 중재안을 제외한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노동계 안 8표, 경영계 안 17표, 기권 1표로 경영계의 9,840원 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표결에서 공익위원들 거의 전부가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표를 던진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

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월급
(209시간)
인상률
(인상액)
2024년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5%(240원)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460원)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440원)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13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87%(240원)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820원)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1,060원)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440원)
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8.1%(450원)
2015년 5,580원 44,640원 1,166,220원 7.1%(370원)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원 7.2%(350원)
2013년 4,860원 38,880원 1,010,740원 6.1%(280원)
2012년 4,580원 36,640원 957,220원 6.0%(260원)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5.1%(210원)
2010년 4,110원 32,880원 858,990원 2.75%(110원)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소식과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024년은 2022~2023년의 5% 인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5% 인상에 그쳤고, 상징적 이슈였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내년의 숙제로 넘기게 되었다. 매년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은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향후 기업 정책과 노동계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종합적인 토론장의 성격을 보여준다. 2025년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어떤 이슈와 결과가 도출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