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은 후에 아빠 또는 엄마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병원에서 아이 출생 후 곧바로 온라인으로 출생하는 절차도 생겼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기존 방식대로 관공서에서 하는 출생신고 절차와 출생신고서 등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출생신고 절차와 서류 준비물
출생신고 절차
출생신고인
- 아기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의 관할 기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는 아기의 아빠 또는 엄마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혼인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한다.
- 아빠, 엄마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고, 동거하는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
출생지
출생지는 집이나 병원 외에 간혹 예외적인 곳에서 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을 타고 가다가 출생하면 엄마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출생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한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어 보자.
출생신고 준비물과 제출서류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엄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가 있을 경우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가 있을 경우
- 출생증명서나 서면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해야 함
출생자의 아빠 또는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아빠가 혼인 외의 자식을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엄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엄마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인우인 보증서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로 피보증인과 인우 보증인의 인적사항, 보증 사항, 작성 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엄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아빠 또는 엄마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아빠 또는 엄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
-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국적 소명 자료 1부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가 필요하다.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출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므로 해당되는 항목과 기재될 내용을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
- 자녀를 혼인 중에 출생했는지 또는 혼인 외에 출생했는지를 구별하여 기재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아빠 또는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을 기재)
-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을 기재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기재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지하철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에는 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 인터넷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기본증명서 > 이용약관 동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 입력 후 조회 > 인증서 > 기본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 기본증명서 발급 완료
출생신고서 열람하기
본인의 출생신고는 아빠나 엄마가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의 출생신고서를 볼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주, 궁합 등을 호기심에서 보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태어난 시간을 알고 싶을 때가 있다. 부모님도 출생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출생신고서를 보면 정확한 출생시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생신고서는 당사자의 나이가 만 27세가 지나면 자료가 폐기되고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만 27세 미만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출생신고서는 인터넷으로는 열람할 수 없고, 반드시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나 관할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으로 가야 한다.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기본증명서는 읍면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등록기준지의 법원에 가면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은 후 1개월 이내에 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출생신고 절차와 출생신고서 등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출산통보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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