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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7월 세법개정안, 주담보 이자 &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 / 결혼자금 자녀 증여세

by 캐로토리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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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세법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분야로 나뉜다. 이중 (1)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와 (2) 청약 통장의 소득공제 확대, (3)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자

 

 

2023년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확대와 결혼 증여 비과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납부하는 상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와 대상 주택이 늘어난다. 현재는 취득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금리 변동 여부와 상환 방식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적게는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상환 기간이 길고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대출일수록 공제가 커진다.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 주택 가격 요건이 현재의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늘어나고 (2) 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적용은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내년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방안 >

구분 현행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만원)
1,800 1,500 500 300 2,000 1,800 800 600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금액이 현재 240만 원인데, 이것을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소식이다. 이 부분은 언뜻 보면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어 좋은 것 같지만,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는 납입금액 중에 최대 연간 240만 원에 대해서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는데, 내년부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면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실제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납입 인정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연간 120만 원까지다. 이걸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은 저축액을 늘리는 의미는 있겠으나 사실상 지금의 공공주택 청약 제도로서는 의미가 없는 셈이다. 더구나 청약 통장은 한 번 납입하면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돈을 넣으면 돈이 묶인다.

 

한 달에 최소 10만 원만 넣으면 청약할 때 청약통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월 10만 원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넣든 간에 청약통장으로서의 기능은 동일하다다. 최대 10만 원까지만 청약을 붓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차라리 고금리 적금을 붓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것이다.

 

연간 120만 원만 넣으면 청약 통장 자격을 얻는데, 굳이 240만 원까지 부어 소득공제를 더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이번 세법에서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축 장려의 의미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까지 비과세(공제)

결혼을 할 때 증여를 하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새로 생겼다. 현행법으로는 성년인 사람이 증여를 받았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은 비과세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결혼할 때 금액에 대해서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1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증여 공제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한도와, 이번에 새롭게 금액이 정해진 결혼 증여공제를 합해서 1억 5천만 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직계 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으로부터 받은 재산만 가능하고,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해야한다.

 

 

 

 

< 증여재산 공제한도 >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 원 (좌 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원 (좌 동)
기타친족 1천만 원 (좌 동)

 

혼인 무산 증여취소

좀 특이한 부분은 증여를 한 다음에 혼인이 불가피하게 무산됐을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조건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도 증여 취소가 일부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복잡하다.

 

현재는 부동산을 물려줬다가 증여 취소로 다시 돌려받으면 원래는 물려줄 때 증여세를 물려받는 사람이 내고 다시 돌려받을 때 돌려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취소하면 자식(물려받은 사람)과 부모(돌려받는 사람) 모두 증여세를 안내도 되고, 6개월 안에 취소하면 돌려받을 때만 증여세를 안 내도 되게끔 되어 있다.

 

혼인으로 증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혼인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아예 증여가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부동산만 가능하고 현금은 증여 취소 적용이 안 되는데, 이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현금도 증여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원문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2023년 세법 개정안 중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부분을 살펴 보았다. 이 외에도 기업활동, 소상공인, 청년 및 노후대비, 납세 편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법이 바뀌게 되는데, 8월 국무회의를 거쳐 9월에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승인 절차를 거쳐 2024년부터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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