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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by 캐로토리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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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건물의 소방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소방시설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2023년 시험일정과 2027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전 전후의 응시자격, 시험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합격률이 낮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일시, 응시자격, 시험과목을 알아보자

 

 

소방시설관리사는 국가자격증의 하나인 국가전문자격으로, 소방청이 주관부서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기관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건물들이 고층화, 지층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1,500m² 이상 건물의 소방 안전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인력을 배출하는 목적으로 탄생했는데요,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 검사, 위험물 안전시험 및 정기점검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사가 특정 건물에 선임이 되어 소방 점검을 하는 반면, 소방시설관리사는 한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의 건물을 다니면서 소방 관련 점검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2023년 시험정보

소방시설관리사는 응시자격의 진입장벽이 높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은데요, 1993년 1회 시험을 시작하여 2022년 22회 시험까지 2,166명이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1차 시험 합격률 평균이 약 38%이고, 2차 시험 합격률 평균이 약 5%로 절대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이처럼 취득이 쉽지만은 않은 소방시설관리사의 2023년 시험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추가 접수기간
(빈자리 발생 시)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23회 1차 시험 2023.04.03(월)~04.07(금) 2023.05.11(목)~05.12(금) 2023.05.20(토) 2023.06.21(수) 이후
23회 2차 시험 2023.07.31(월)~08.04(금) 2023.09.07(목)~09.08(금) 2023.09.16(토) 2023.12.13(수) 이후

 

> 시험정보

시험명 교시 시험시간 과목수* 문항수 시험방법 합격기준 응시료
1차
시험
1교시 09:30~11:35
(125분)
5개 과목 125문항
(과목별 25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별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8,000원
2차
시험**
1교시 09:30~11:00
(90분)
1개 과목 3문항 논술형 - 5명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
- 최고점 최저점 제외한 점수가 과목별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0,000원
2교시 12:00~13:30
(90분)
1개 과목 3문항 논술형

* 시험별 세부 시험과목은 아래의 시험과목을 참조 바랍니다.

**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됩니다.

 

 

 

 

 

>>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2022년 11월 29일 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는데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도 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의 개정안이 2027년부터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간은 예전 기준으로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3년 ~ 2026년까지 적용되는 개정 전 규정

 

응시자격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ㆍ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제2차 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면제

번호 해당사유 1차시험 면제과목 2차시험 면제과목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 관련 법령  
3**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1, 2번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 면제과목 중 한 과목만 선택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4번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2차 시험 면제과목 중 한 과목만 선택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이후 적용되는 개정 후 규정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이 3년 이상인 사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 포함)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 포함)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 포함)

라.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3)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5)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제2차 시험

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 포함)

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 포함)

 

 

 

소방시설관리사의 2023년 시험일정, 시험정보와 개정된 시험방식의 2027년 적용 전후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와 관련되는 만큼 취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방 분야에 종사한다면 도전해 볼 자격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2027년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시험규정이 적용되니, 이 부분도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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