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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육교직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제도와 발급절차

by 캐로토리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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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처럼 보육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학력,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춘 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보육교직원 제도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발급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보육교육원 국가자격증을 알아보자!

 

>> 보육교직원의 뜻과 분류

 

보육교직원 뜻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님과 어린이집 선생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인력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분류와 국가자격증 종류

 

보육교사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2005년 1월 29일 이전법)
  •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2005년 1월 29일 이전법)
  • 보육교사 3급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어린이집 원장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의 원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가정 어린이집 원장 :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 4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보직교육원 국가자격증 발급 절차

한국보육진흥원(kcpi.or.kr)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보직교육원 역량 강화 및 자격증 교부, 시간제 보육사업,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영유아보호법"과 증명서류에 따라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2005년~2006년부터 보직교육원에 대한 자격을 검정해서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데요, 다른 자격증들처럼 별도의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1) 회원가입 & 로그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피(아래 참조)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발급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 자격 > 개인자격증 신청"에서 자격종류 선택, 세부사항 입력, 증명사진 등록

(3) 수수료 결제 : 1만 원의 수수료 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 1)

(4) 서류제출 : "홈페이지 > 자격 >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해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로 제출(보내실 곳 주소 :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5) 자격검정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14일 이내에 자격검정을 실시해서 인정 또는 불인정을 처리합니다. 보완서류가 필요하면 다시 제출하여 재검정은 진행하고, 특수한 사례는 검정위원회를 열어 검정을 진행합니다. 보완서류는 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자격증 발급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보내줍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chrd.childcare.go.kr

 

 

 

 

 

 

 

자격증(자격 확인서) 재발급

자격증(자격 확인서)을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서와 사유별 제출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발급 사유 제출서류
분실 재발급신청서
훼손 훼손된 자격증
성명변경 1. 성병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2.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들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변경 1.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2. 변경 전후으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자격인정시점 변경 1.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2.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서류 일체
자격취소 기한 만료 1.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2. 보육업무 등의 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3. 자격취소 기한 만료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일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보육 인력)의 분류와 보육교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의 신청 및 발급 절차, 재발급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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