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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봄서비스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도입

by 캐로토리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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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맞벌이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고, 현재 약 26,00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살펴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아이돌보미 자격증 도입 소식을 살펴보자. 

 

 

아이돌보미 자격증
내년부터 실시된다는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살펴보자.

 

>> 아이돌봄 서비스

시행현황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2018년 64,591가구에서 2022년 78,212가구로 해마다 5%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기타방식으로 나뉘는데, 2022년 기준 시간제 이용이 78%, 종일제 4.5%, 기타 23.5%를 차지한다. 

 

가구별 월평균 이용 시간은 96.3시간으로 한 달에 돌봄서비스 이용일을 20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약 5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기관은 227개소이고, 아이돌보미 숫자는 26,675 명이다.(위 내용 모두 2022년 기준) 

 

돌봄 활동 내용

  • 시간제 기본형 : 등·하원, 준비물 보조,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시간제 종합형 : 시간제 기본형 + 가사 병행(세탁, 정리, 청소, 조리, 설거지 등)
  • 영아 종일제 : 영아에 대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병원 동행 등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질병 아동과 병원 동행, 재가 돌봄(입원 아동은 제외)
  • 기관 연계 : 기관 내 보육 시설에서 돌봄 보조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1) 아동 1인을 돌보는 기준으로 아이돌보미의 활동 수당이 아래와 같다. 기본 시급은 9,630원이다. 

시간제 기본형 / 영아 종일제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 연계
기본 시급
(총 9,630원)
기본 시급 + 3,320원
(총 12,950원)
기본 시급 + 2,890원
(총 12,520원)
기본 시급 + 7,220원
(총 16,850원)

(2) 활동 수당 외에 아래와 같은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기본 시급의 50% 증액
  • 동일 시간대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2명 : 4,815원, 3명 9,630원)
  • 활동 수당 외에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의 수당 지급
  • 명절 상여금 지급(3년 미만 경력 : 연 20만 원, 3년 이상 ~ 5년 미만 : 연 40만 원, 5년 이상 : 연 60만 원)
  • 섬, 벽지, 읍, 면 지역에서 편도 3km 이상 이동 시 1일 1회 교통비 지급(편도 3km 이상 ~ 6km 미만 : 4천 원, 편도 6km 이상 ~ 10km 미만 : 6천 원, 편도 10km 이상 : 1만 원)

 

>> 현행 아이돌보미 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우선 모집공고에 (1) 지원하고 (2) 선발되어 (3) 양성교육을 받으면 활동을 할 수 있다. 필요 인원을 먼저 채용한 후 양성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내년부터는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여 먼저 자격을 갖춘 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우선 현행 시스템을 살펴보자. 

지원 및 양성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상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약품 중독, 파산선고 받은 자, 금고 이상 실형받은 자, 집행유예, 성범죄, 아동학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아이돌보미에 지원할 수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면,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전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올린 모집공고를 확인하고(홈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2)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아이돌보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의 경우)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관련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선발

  •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양성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면접 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갱신계약 경우 매년 일반건강검진 제출로 갈음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양성

양성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면, 이론 과정 80시간, 현장실습 2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는다. 20만 원의 교육비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채용 후 6개월내에 120시간 이상 활동하게 되면 15만 원이 환급된다. 단,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 과정이 면제되고, 필수교육과 현장실습 후 활동하게 된다. 수시면접 통과자는 2만 원의 현장 실습비만 내면 된다.  

 

양성교육 이론 과정과 현장실습을 마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일시연계 홛동 설정 ※ 활동정보 저장후 변경 필요시 소속서비스제공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care.idolbom.go.kr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올해 2월 16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몇 가지의 개편안을 밝혔는데,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준비과정을 거치는 만큼 정책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시행 시기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도입

우선 2024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을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는 우선 채용하고,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무래도 돌보미를 준비하는 분 입장에서는 채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자격증부터 따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유사자격 확대

아이돌봄과 관련된 유사자격의 범위도 현재의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취지와 마찬가지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일정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민간 업체 등록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들의 등록제를 도입한다. 일정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등록시키고, 등록 여부를 플랫폼에 공개함으로써, 민간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아이돌봄 서비스의 형태도 올해부터 좀 더 다양해지는데,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 돌봄은 부모의 야근, 출장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내에 신청해도 돌보미가 연계되는 서비스이다. 단시간 돌봄은 등하원 등을 위해 하루 2시간 내로 짧게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보미 현행 제도와 내년 국가자격증 도입 소식을 살펴보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근무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 근무 시간 제도의 개편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일만 하는 쪽으로 치닫기보다는 인간답게 일하고 자녀 양육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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