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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재발급 바로 확인하기

by 캐로토리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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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원받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발급 후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방법과 재발급 방법을 살펴보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방법을 살펴보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직업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카드로 발급 후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75세 이상, 임금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재학생 등은 제외대상인데, 자세한 제도와 자격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바란다.

 

2023.03.10 - [생활정보]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유효기간, 지원금 - 실업자, 근로자, 퇴직자, 주부, 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유효기간, 지원금 - 실업자, 근로자, 퇴직자, 주부, 학생

실업자와 근로자로 나뉘어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 말 그대로 온 국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해당 자격만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carrottory.tistory.com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우선 아래 보이는 HRD-Net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HRD-Net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이다.

 

여기서 잠깐! 워크넷, 민원마당, HRD-net, 월드잡+, 국민취업제도 이용 등의 고용 관련 사이트는 통합 ID 한 개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다른 사이트에 등록한 아이디로 시도해 보고, 안 될 경우에만 신규로 회원 가입한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안녕하세요.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 기업 회원가입

www.hrd.go.kr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아래의 경로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카드 발급이므로, 인증서 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선택)이 필요하다.

  • HRD-Net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인증서 로그인
  • HRD-Net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나의 정보 > 나의 카드 > 발급신청 > 인증서 로그인

 

 

 

 

2단계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의무사항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제도 소개 및 유의 사항 안내문으로 약 10분 정도 걸린다. 5년간 300만 원~500만 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통상 훈련비의 15%~55%의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훈련장려금, 출석 확인, 부정 출결, 수강 취소 조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래 자부담비 경감, 면제 조항과 수강철회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본다.  

 

자부담 경감 또는 면제 조항

우대지원 유형 제출 서류 우대 내용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0~20%)
출소예정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보호종료아동(34세 이하) 보호종료 확인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증명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경감(15~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근로, 자녀장려금(EITC) 수급자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부담률 경감(50%)

 

수강 철회 조항

구분 수강철회 기간
1.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2.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3.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4.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집체훈련 또는 소정훈련일수가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원격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6. 혼합훈련과정 편성된 집체훈련과정의 소정일수에 따라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준용

 

2) (실업자인 경우) 구직 등록 진행

실업자라면 실업자 자격으로 발급함에 표시하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안 했으면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 실업자가 아닌 경우는 "아니요"에 표기하고 다음으로 진행한다. 

 

 

 

 

3단계 (발급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개인 정보 사항을 입력하며 영문 이름도 적어 준다. 영문 이름은 여권에 있는 영문명을 적어 주면 된다.

 

실물카드 정보

  • 카드발급 구분 : 한 번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신규발급"을 선택한다. 카드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은 "기존카드 재사용"만 선택가능하다.
  • 제휴카드 : NH농협카드 또는 신한카드 중에 선택한다.
  • 카드 유형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도 결제되지만, 자부담도 같은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선택하면 자부담을 결제할 때 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된다. 신용카드는 자부담 결제 시 당장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결제가 되고, 다음 달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된 자부담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 카드발급(신청) 방법 : 우편(전화 신청), 우편(모바일 신청), 은행 방문 중에 선택한다. 

 

지원 대상 구분

실업자, 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한다. 학생인 경우에는 회사에 다니면 재직자,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실업자로 선택하고, 아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

지원 대상 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지원 대상 제출서류
실업자 없음(고용센터에서 DB 관리하고 있음)
재직자 없음(고용센터에서 DB 관리하고 있음)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내역 등
자영업자 1. 개인사업자(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최근 1년간 연간 1억5천만 원 소득인 자는 지원 제외) 
1)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2)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3) 신용회복지원확인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2. 법인사업자의 대표
    (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종합소득자용)

3.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고유번호증,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위촉(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내 급여명세서
고3학생, 졸업 2년 남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휴학 중일 경우) 휴학증명서 등

 

4단계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

최종 신청 단계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아래의 절차로 처리한다.

 

분실

유효기간이 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하면 먼저 발급받은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카드사에는 발급 당시의 발급정보가 남아 있어 이를 근거로 카드를 재발급해준다. 

농협NH카드 : 1644-4000, 1588-1600, 1588-2100 / 신한카드 : 1544-7000

 

만약 카드사에 발급 정보가 없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발급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서류를 지정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은행에서 바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고,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경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HRD-Net 유효기간"과 "실물카드 유효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HRD-Net 유효기간 경과

정부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나야 신규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 유효기간이 지나고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발급 신청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나고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발급 신청 가능

신규로 신청할 때는 위에서 설명한 절차대로 HRD-Net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기존카드 재사용"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규카드 발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실물카드 유효기간 경과

실물카드에 표기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으면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방법과 재발급 방법을 살펴보았다. 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상관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를 살려보자. 개정안에 의해 고3 학생이나 졸업이 2년 남은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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